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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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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장의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장의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음,진동분야

개요
  • 사업장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에 대한 자가측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 소음,진동관리법 제14조 (배출허용기준 준수의무)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공장소음, 진동의 배출허용기준)
수소음, 동 측정지점 및 시간
표를 좌우로 움직이시면 전체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분야 측정지점 지점수 측정시간 및 회수
소음 환경기준소음 옥외당해지역의 소음을 대표 할 수 있는 장소 대표지점 낮1회, 2시간, 밤2회 2시간
생활규제소음 피해자부지경계선 또는 2층이상 소음 높은 지점 2지점이상 소음발생시각 시간대별
건물실내소음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피해지역의 실 내부 3지점이상 2회이상 각 지점 산술평균
도로한도소음 피해자부지경계선 또는 2층이상소음 높은지점 2지점이상 2회 4시간(낮,밤)
철도한도소음 옥외 철도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 1지점이상 낮2회, 2시간, 밤1회
항공기 소음 옥외 항공기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 1지점이상 각 항공기 통과시
공장배출소음 공장의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자의 부지경계선 3지점이상 소음발생시각 시간대별
발파소음 피해자의 부지경계선 1지점이상 소음발생시각 시간대별
층간소음 단위세대의 거실(공동주택 평형별 3개 세대) 4지점 이상 -
진동 생활규제진동 피해자의 부지 경계선 2지점이상 진동발생시각 시간대별
도로한도진동 피해자의 부지 경계선 2지점이상 2회, 4시간(낮, 밤)
철도한도진동 옥외 철도진동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 1지점이상 연속 10회(낮, 밤)
공장배출진동 공장의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자의 부지경계선 3지점이상 진동발생시각 시간대별
발파진동 피해자의 부지 경계선 1지점이상 진동발생시각 시간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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