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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리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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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의하여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등에 관한 규칙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자 동법령에 의한 계약 체결후 대행함을 의미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의하여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등에 관한 규칙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자 동법령에 의한 계약 체결후 대행함을 의미

개요

  • 환경전문 업체에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을 전문 인력이 관리하므로 안정적 처리로 날이 갈수록 강화되는 환경규제에서의 안심하고 확실한 폐수처리 및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대행 절차도

환경관리대행의 다양한 측면

기업경쟁력 측면
  • 핵심역량의 지속적강화로 기업 경쟁력제고
  • 전문화된 환경관리로환경친화 기업 이미지강화
업무개선 측면
  • 과학적이고 합리적인환경관리 가능
  • 환경설비 수명 연장
  • 공급회사 인력의전문성 활용 가능
  • 업무의 효율화 가능
조직의 인적자원측면
  • 조직을 슬림화하여기업 유연성 제고
  • 인적자원의 탄력적운영 가능
  • 핵심업무 수행인력확보 용이
비용적 측면
  • 고용부담 경감
  • 최적의 인력운용에의한 비용절감 효과
  • 정규인력의 고정비용을변동비용으로 전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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