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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리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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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의하여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등에 관한 규칙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자 동법령에 의한 계약 체결후 대행함을 의미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의하여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등에 관한 규칙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자 동법령에 의한 계약 체결후 대행함을 의미
개요
- 환경전문 업체에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을 전문 인력이 관리하므로 안정적 처리로 날이 갈수록 강화되는 환경규제에서의 안심하고 확실한 폐수처리 및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대행 절차도
환경관리대행의 다양한 측면
기업경쟁력 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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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선 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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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인적자원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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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적 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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