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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장의 대기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장의 대기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기분야
개요
-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자가측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표를 좌우로 움직이시면 전체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배출구별 규모 | 관제센터 자동전송 하지 않는 사업장 | 관제센터 자동전송, 굴뚝자동측정기 미설치(방지시설 후단만 측정) | 관제센터 자동전송, 굴뚝자동측정기 미설치(방지시설 전,후단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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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배출구 |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 매주 1회 이상 | 2주마다 1회 이상 | 매월 1회 이상 |
제2종 배출구 |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 매월 2회 이상 | 매월 1회 이상 | 2개월마다 1회 이상 |
제3종 배출구 |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 2개월마다 1회 이상 | 분기마다 1회 이상 | |
제4종 배출구 |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 반기마다 1회 이상 | ||
제5종 배출구 |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