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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장의 수질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장의 수질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질분야
개요
- 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46조 (수질오염물질의 측정)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
표를 좌우로 움직이시면 전체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배출구별 규모 | 측정횟수 |
---|---|---|
제1종 사업장 | 2000m3 이상/day | 권고규정으로 측정 주기 및 횟수를 특정하지 않음 |
제2종 사업장 | 700~2000m3 미만/day | |
제3종 사업장 | 200~700m3 미만/day | |
제4종 사업장 | 50~200m3 미만/day | |
제5종 사업장 | 1종~4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