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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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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의하여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등에 관한 규칙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자 동법령에 의한 계약 체결후 대행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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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환경전문 업체에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을 전문 인력이 관리하므로 안정적 처리로 날이 갈수록 강화되는 환경규제에서의 안심하고 확실한 폐수처리 및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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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대행 절차도02
환경관리대행 절차도기업경쟁력 측면 |
- 핵심역량의 지속적강화로 기업 경쟁력제고 - 전문화된 환경관리로환경친화 기업 이미지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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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선 측면 |
- 과학적이고 합리적인환경관리 가능 - 환경설비 수명 연장 - 공급회사 인력의전문성 활용 가능 - 업무의 효율화 가능 |
조직의 인적자원측면 |
- 조직을 슬림화하여기업 유연성 제고 - 인적자원의 탄력적운영 가능 - 핵심업무 수행인력확보 용이 |
비용적 측면 |
- 고용부담 경감 - 최적의 인력운용에의한 비용절감 효과 - 정규인력의 고정비용을변동비용으로 전환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