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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측정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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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장의 대기, 수질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1
대기분야개요
- -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자가측정)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구분 | 배출구별 규모 | 관제센터 자동전송 하지 않는 사업장 | 관제센터 자동전송, 굴뚝자동측정기 미설치(방지시설 후단만 측정) | 관제센터 자동전송, 굴뚝자동측정기 미설치(방지시설 전,후단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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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배출구 |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 매주 1회 이상 | 2주마다 1회 이상 | 매월 1회 이상 |
제2종 배출구 |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 매월 2회 이상 | 매월 1회 이상 | 2개월마다 1회 이상 |
제3종 배출구 |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 2개월마다 1회 이상 | 분기마다 1회 이상 | |
제4종 배출구 |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 반기마다 1회 이상 | ||
제5종 배출구 |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
02
수질분야개요
- - 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 - 물환경보전법 제46조 (수질오염물질의 측정)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
구분 | 배출구별 규모 | 측정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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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사업장 | 2000m3 이상/day | 권고규정으로 측정 주기 및 횟수를 특정하지 않음 |
제2종 사업장 | 700~2000m3 미만/day | |
제3종 사업장 | 200~700m3 미만/day | |
제4종 사업장 | 50~200m3 미만/day | |
제5종 사업장 | 1종~4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
01
소음·진동분야개요
- - 사업장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에 대한 자가측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 - 소음‧진동관리법 제14조 (배출허용기준 준수의무)
-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소음·진동 측정지점 및 시간
구분 | 분야 | 측정지점 | 지점수 | 측정시간 및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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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 환경기준소음 | 옥외당해지역의 소음을 대표 할 수 있는 장소 | 대표지점 | 낮1회,2시간, 밤2회 2시간 |
생활규제소음 | 피해자부지경계선 또는 2층이상 소음 높은 지점 | 2지점이상 | 소음발생시각 시간대별 | |
건물실내소음 |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피해지역의 실 내부 | 3지점이상 | 2회이상 각 지점 산술평균 | |
도로한도소음 | 피해자부지경계선 또는 2층이상소음 높은지점 | 2지점이상 | 2회 4시간(낮,밤) | |
철도한도소음 | 옥외 철도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 | 1지점이상 | 낮2회, 2시간, 밤1회 | |
항공기 소음 | 옥외 항공기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 | 1지점이상 | 각 항공기 통과시 | |
공장배출소음 | 공장의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자의 부지경계선 | 3지점이상 | 소음발생시각 시간대별 | |
발파소음 | 피해자의 부지경계선 | 1지점이상 | 소음발생시각 시간대별 | |
층간소음 | 단위세대의 거실(공동주택 평형별 3개 세대) | 4지점 이상 | - | |
진동 | 생활규제진동 | 피해자의 부지 경계선 | 2지점이상 | 진동발생시각 시간대별 |
도로한도진동 | 피해자의 부지 경계선 | 2지점이상 | 2회, 4시간(낮, 밤) | |
철도한도진동 | 옥외 철도진동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 | 1지점이상 | 연속 10회(낮, 밤) | |
공장배출진동 | 공장의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자의 부지경계선 | 3지점이상 | 진동발생시각 시간대별 | |
발파진동 | 피해자의 부지 경계선 | 1지점이상 | 진동발생시각 시간대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