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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장의 대기, 수질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1

대기분야

개요
  • -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자가측정)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구분 배출구별 규모 관제센터 자동전송 하지 않는 사업장 관제센터 자동전송, 굴뚝자동측정기 미설치(방지시설 후단만 측정) 관제센터 자동전송, 굴뚝자동측정기 미설치(방지시설 전,후단 측정)
제1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매주 1회 이상 2주마다 1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제2종 배출구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매월 2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3종 배출구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마다 1회 이상 분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배출구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제5종 배출구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02

수질분야

개요
  • - 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 - 물환경보전법 제46조 (수질오염물질의 측정)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
구분 배출구별 규모 측정횟수
제1종 사업장 2000m3 이상/day 권고규정으로 측정 주기 및 횟수를 특정하지 않음
제2종 사업장 700~2000m3 미만/day
제3종 사업장 200~700m3 미만/day
제4종 사업장 50~200m3 미만/day
제5종 사업장 1종~4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01

소음·진동분야

개요
  • - 사업장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에 대한 자가측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 - 소음‧진동관리법 제14조 (배출허용기준 준수의무)
  •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소음·진동 측정지점 및 시간
구분 분야 측정지점 지점수 측정시간 및 회수
소음 환경기준소음 옥외당해지역의 소음을 대표 할 수 있는 장소 대표지점 낮1회,2시간, 밤2회 2시간
생활규제소음 피해자부지경계선 또는 2층이상 소음 높은 지점 2지점이상 소음발생시각 시간대별
건물실내소음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피해지역의 실 내부 3지점이상 2회이상 각 지점 산술평균
도로한도소음 피해자부지경계선 또는 2층이상소음 높은지점 2지점이상 2회 4시간(낮,밤)
철도한도소음 옥외 철도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 1지점이상 낮2회, 2시간, 밤1회
항공기 소음 옥외 항공기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 1지점이상 각 항공기 통과시
공장배출소음 공장의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자의 부지경계선 3지점이상 소음발생시각 시간대별
발파소음 피해자의 부지경계선 1지점이상 소음발생시각 시간대별
층간소음 단위세대의 거실(공동주택 평형별 3개 세대) 4지점 이상 -
진동 생활규제진동 피해자의 부지 경계선 2지점이상 진동발생시각 시간대별
도로한도진동 피해자의 부지 경계선 2지점이상 2회, 4시간(낮, 밤)
철도한도진동 옥외 철도진동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 1지점이상 연속 10회(낮, 밤)
공장배출진동 공장의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자의 부지경계선 3지점이상 진동발생시각 시간대별
발파진동 피해자의 부지 경계선 1지점이상 진동발생시각 시간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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