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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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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0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