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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질오염총량검토 실시근거

  •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0조
  • - 낙동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조
  • - 금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조
  • -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조
  • - 물환경보전법 제4조~제4조의 9
  • -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27조~제30조

02

수질오염총량 권역별 시행단계

구분 단계 대상물질
한강 임의제(04년~11년) BOD
1단계(13년~20년) BOD, T-P
진위천 12년~20년 BOD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1단계(04년 ~ 10년) BOD, T-P
2단계(11년 ~ 15년) BOD, T-P
3단계(16년 ~ 20년) BOD, T-P

03

수질오염총량검토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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