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영역 > 환경평가부 사업영역 > 수질오염총량검토
수질오염총량검토
HOME > 사업영역 > 환경평가부 사업영역 > 수질오염총량검토
01
수질오염총량검토 실시근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0조
- - 낙동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조
- - 금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조
- -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조
- - 물환경보전법 제4조~제4조의 9
- -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27조~제30조
02
수질오염총량 권역별 시행단계구분 | 단계 | 대상물질 |
---|---|---|
한강 | 임의제(04년~11년) | BOD |
1단계(13년~20년) | BOD, T-P | |
진위천 | 12년~20년 | BOD |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 1단계(04년 ~ 10년) | BOD, T-P |
2단계(11년 ~ 15년) | BOD, T-P | |
3단계(16년 ~ 20년) | BOD, T-P |
03
수질오염총량검토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