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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방지시설 설치면제사업장의 대기자가측정 의무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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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1-29 08:36 조회3,5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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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별표11]  

개정에 따라 대기방지시설 설치면제사업장(일부면제 포함)에도 202111일부터

자가측정 의무(1회 이상)가 부여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는 자가측정을 위한 사전준비(측정대행업체 계약 및 측정공 

설치 등)를 하셔야하고, 2021년 중 대기 자가측정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가측정 미이행 시 행정처분, 형사고발(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규정이 대폭 강화되었으니 사업장에서는 자가측정 관련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자가측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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