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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 측정대행업 규제 합리화로 환경측정분석산업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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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2-02 09:54 조회1,1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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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이 개정안이 2월 2일 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나친 규제로 인해 측정분석 업무에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 완화로 측정분석 업무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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