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족발집 도운 건데…” 공무원 결국 ‘겸직 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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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wsebyfu 작성일25-08-03 00:38 조회2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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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금지 규정을 어기고 아내 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한 공무원이 견책 징계를 받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법 행정2부(재판장 송종선)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 A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내 명의로 족발집을 운영하다 기관 소속 직원의 현장 점검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식점 인수 전에도 허가 없이 4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영업 종료 후엔 소속 기관 당직실에서 잠을 자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당 기관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품위유지 및 영리업무·겸직 금지 위반으로 견책 징계를 내렸다. 견책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경미한 처분이다.
A씨는 “음식점 운영은 아내 몫이었고, 자신은 일부 도왔을 뿐”이라며 징계는 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장 조사 당시 담당 직원이 신분과 방문 목적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며 영리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징계는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목적 아래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가장 가벼운 수준의 처분이 내려진 만큼 재량권 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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